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형법 제1조 제1항), 다만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때에는 신법에 의하여야 한다(형법 제1조 제2항).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을 적용하였으나, 이 사건의 행위시법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제109조 제1항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신법이 구법에 비해 경하지 아니함에도 신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잘못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