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노362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금고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로서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한지를 심사한 결과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를 가능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범행을 자백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동종 유사사건 양형과의 균형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