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E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5. 10. 25. 피고인과 E 사이에 계약기간은 2015. 11. 10.부터 2016. 11. 9.까지, 근무장소는 이 사건 요양원, 월 임금은 1,60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증거기록 7쪽),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E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2015. 11. 11. 취득하였다가 2015. 11. 19.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1쪽), ③ 피고인은 2017. 3. 17.자 경찰조사에서 E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5. 11. 11.부터 2015. 11. 18.까지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E의 2015. 11. 임금 9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 16쪽),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E이 근로자인 사실을 자인한 점, ④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이 사건 요양원의 2015. 11. 급상여대장에는 E이 이 사건 요양원에 2015. 11. 11. 입사하였다가 2015. 11. 18. 퇴사하였고, E의 임금으로 9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6쪽), ⑤ E은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5. 11. 11.부터 2015. 11. 18.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5. 11. 11.부터 2015. 11. 18.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사시'(원심 판결문 1면 16행)를 '상시'로, 법령의 적용 중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원심 판결문 2면 13행)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로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김선중 이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