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486,2018
판결선고
2019. 1.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G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H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I상가동 제1층 J호, K, L호, M, N호, O호에서 'P' 소매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Q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동업자 H이 2017. 2. 10.경 소유자인 R로부터 위 상가 중 J호를 임차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인 R는 임차인 H이 2017. 2. 13. 전차인 Q에게 위 상가 J호를 전차하는데 동의한다는 전대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소매점 내에서 정육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상가 일부를 G에게 전대하기로 하면서, G이 정육점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자,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 R가 이를 동의한다는 내용의 전대동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8.경 서울 서대문구 I상가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 소매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Q에 대한 전대동의서 사본에 '임대인 R는 위 소재지의 부동산에 다음의 조건하에 임차인 H의 전차인 Q에게 전대함을 동의합니다...중략...임대인 : R, 임차인 : H 주민번호 S, 전차인 : Q, 주민번호 : T, 2017년 2월 13일'이라고 기재된 부분 중 'Q', 'T', '2월 13일' 부분을 수정액으로 지운 다음 다시 이를 복사하여 전차인 란과 날짜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전대동의서를 만들어 낸 후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G의 남편 U에게 전차인 란을 채워 사용하여도 된다고 말하면서 이를 교부하고, U는 2017. 3. 8.경 전차인 란에 'G', 'V'라고 기재하고, 2017. 3. 8.경부터 2017. 3. 11.경 사이에 정육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서대문세무서의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대동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전대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전대동의서를 행사하였다.
피해자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소매점 내에서 정육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상가 일부를 G에게 전대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한 후 B에게 전대하기로 하여, B가 정육점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중 전대동의서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R에게 2017. 4.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인 R가 전대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이미 작성된 전대동의서를 이용하여 임대인 R가 B에게 본 건물을 전대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전대동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10.경 피고인 운영의 위 'P' 소매점에서, 임대인 R로부터 전대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P' 직원인 W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Q에 대한 전대동의서 사본을 이용하여 전대동의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그 정을 모르는 W은 '임대인 R는 위 소재지의 부동산에 다음의 조건 하에 임차인 H의 전차인 Q에게 전대함을 동의합니다...중략...임대인 : R, 임차인 : H 주민번호 S, 전차인 : Q, 주민번호 : T, 2017년 2월 13일'이라고 기재된 부분 중 'Q', 'T', '2월 13일' 부분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지운 부분 위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B', 'X', '7월 10일'이라고 기재한 후, 다시 이를 복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전대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10.경 위 'P' 소매점에서, W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전대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위조된 전대동의서 1장을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P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경우 상당한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정육점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빌려주고,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전대차계약서, 전대차동의서 등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줄 것이니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부터 전대 동의를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2016. 6.경 본건 마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정육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상가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 2017. 7. 10.경 같은 계좌로 1억 3,5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R, B, Y의 각 법정진술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및 참고인 U 통화 보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각 전대동의서, Q 국민은행 입출금내역, 마트 내 정육코너 전대차계약서, Q와 AA 보증금 및 영업관리계약서, 나의 사건 검색출력물,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상가 중 J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G, B에게 전대하는 것에 대하여 임대인 R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2016. 6.경 이 사건 마트를 Z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B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R는 경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Q 이외에 G, B에게 이 사건 마트를 전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뒤늦게 무단전대 사실을 알게 된 R는 2017.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24640호로 H과 Q를 상대로 G에 대한 무단전대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마트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R의 포괄적인 전대 동의 의사표시 또는 G 등에 대한 전대 동의와 관련하여 위조된 동의서 이외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 인근 사무실에 있었던 R로부터 손쉽게 동의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굳이 Q에 대한 전대동의서에 전차인의 인적사항과 작성일자만을 지우고 복사하여 재사용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B에 대한 전대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점, B는 경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B가 이 사건 마트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사실을 알면서 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것도 사회통념에 반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전대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 및 피해자 B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사기(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6월 ~ 6년(가중영역)
G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월 ~ 7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전대동의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AB에 있는 'AC'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6.경부터 같은 해 8. 19.까지 점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AD의 2017. 7월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데, 근로자 A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경태
각주1) 공소장 기재 O은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2) B 관련 위조 범행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