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295,51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1. 1.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8.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C고등학교 생활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17,546,24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9. 6.부터 같은 해 12. 4.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 명목으로 65,161,000원을, 노임 명목으로 95,903,5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8. 12. 28.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9. 8. 27. 28,465,811원을, 같은 해 10. 11. 7,662,649원을, 2020. 1. 31. 6,097,510원을 원고 앞으로 각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호증, 을 제1, 13, 17, 18, 2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 내용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이 56,481,740원(= 217,546,240원 - 65,161,000원 - 95,903,500원)이었는데 위 금액에서 피고가 세 차례에 걸쳐 변제공탁한 금원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부터 충당하면 20,341,846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0,341,84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이56,481,740원(= 217,546,240원 - 65,161,000원 - 95,903,500원)이었는데 위 금액에서 피고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변제공탁한 금원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부터 충당하면 17,080,054원이 남는다. 자세한 계산내역은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각종 보험료 등 공제 주장
피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중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이하 '정산대상 보험료 등')에 관해 실제 지출비용을 기준으로 정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그 납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정산대상 보험료 등의 합계액 8,784,538원<1> 은 공사대금으로부터 공제되어야 한다.
정산대상 범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문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계약내용으로 하는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은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발령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18. 10. 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2호) 제7조, 제8조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에 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르면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3항), 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였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하면 계약내역에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를 반영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하면 발주자가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정산대상 보험료 등에 관하여 보험료 납입확인서와 같은 증빙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는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하여 납입·지출사실을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계약상 공사대금에 포함된 위 보험료 등의 금액과 실제로 납입된 금액을 정산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납입·지출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으로부터 감액함이 타당하다.
정산금액의 계산
을 제11,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상 정산대상 보험료 등으로 책정된 내역은 국민건강보험료 1,695,403원, 국민연금보험료 2,483,26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5,12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271,451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112,272원,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97,025원 합계 8,784,538원인 사실, 그 중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정산대상 보험료 등을 실제 납입·지출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에서 정산되어야 할 금액은 8,784,538원이므로 위 8,784,538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 건물 미시공 부분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주장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가 미시공한 가설공사 등 부분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 합계 1,703,082원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피고가 제출한 을 제15, 16,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가설공사 등 부분을 미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17,080,054원 중 정산대상 보험료 등 8,784,538원을 뺀 나머지 8,295,516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최종변제일 다음날인 2020. 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1. 1. 1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한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