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9가합50533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C고등학교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고등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3. 1. 피고 C고등학교장(이하 '피고 학교장'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이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채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3. 1.부터 이 사건 고등학교 1학년생 전체(1반부터 5반까지) 영어 수업을 담당하였다.

라.

피고 학교장은 2018. 9.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를 2018. 10. 19.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하고, 아래 사유를 '이 사건 해고사유'라 한다)한다는 해고(계약해지)예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해고 무효확인 부분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1)

절차적 하자 주장

피고 학교장은 2018. 9. 14.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원고에게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하였고, 2018. 9. 18.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언급하며 스스로 그만두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 학교장에게 절차를 밟아달라고 하자 피고 학교장은 원고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당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는 사실상 원고에 대한 해고가 이미 이루어진 이후에 한 것이 어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

해고사유의 부존재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해고사유처럼 수업시간에 수업하지 않은 사실이 없고, 학생들과의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다른 교사들로부터 뺨 때리기, 머리 때리기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알게 된 후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전학을 언급한 것일 뿐이며, 동료 교사들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임금 지급 청구 부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여전히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채용계약은 존속한다. 반면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채용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다음 날인 2018. 10. 20.부터 계약만료일인 2019. 2. 28.까지 매월 2,889,802원(원고가 2018. 3.부터 2018. 9.까지 받은 실수령 보수의 평균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학교장에 대한 소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학교법인이 아닌 피고 학교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피고 학교장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학교는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고(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등 참조), 학교장 역시 학교법인의 기관의 하나로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어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104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 학교장을 상대로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고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피고 학교장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와 이 사건 채용계약을 맺고, 이후 원고에게 해고(계약해지)예고를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 학교법인 기관의 자격으로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절차적 하자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기초 사실과 을 제5호증의 1에서 6의 각 기재, 갑 제8, 9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학교장이 원고에게 해고예고를 하기 전에 사실상 먼저 해고를 하는 등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학교장이 2018. 9. 14. 교무부장 및 1학년 교사 전원과 원고를 불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와 1학년 교사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서로 이야기를 하여 오해를 풀기 위해서였을 뿐이고, 원고를 해고하려고 하거나 그만두게 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교사 F, G의 진술서(갑8, 9)에도 2018. 9. 14. 피고 학교장이 원고에게 해고하겠다거나 그만두라고 말했다는 내용은 없다.

②

피고 학교장은 2018. 9. 18. 9:00경 원고의 말과 1학년 담임교사들의 말이 서로 다르니 제3자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어보자고 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원고도 절차를 밟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인사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보인다. 당시 원고는 15:00경 회의실에 내려와서 의견을 말하기로 하였는데 그와 달리 14:40경 인사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도중 갑자기 회의실에 들어와 "변호사를 데리고 오겠다,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병가를 쓰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나가버렸다. 이러한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2018. 9. 18. 피고 학교장이 원고에게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언급할 만한 시간이나 여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설령 피고 학교장이 원고에게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어떤지 의사를 물어보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피고 학교장이 인사위원회를 열겠다는 통보를 한 당일 인사위원회를 열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2018. 9. 14.경 이야기를 나누어 원고로서도 당시 원고에게 문제되고 있는 사유 등이 무엇인지에 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명을 준비할 기회 등이 부족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피고 학교법인이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해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거나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당일 인사위원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운영방법에 관한 내부 규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이나 자료도 없다[한편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2항,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참조)].

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참조), 피고 학교장은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9. 19.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특정하여 30일 전에 서면으로 이 사건 해고예고를 하여 위 절차에 맞게 원고를 해고하였다.

2)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해고사유가 부존재하여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채용계약은 제12조에서 "근로자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등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7장의 제56조, 제63조는 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성실의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품위유지의무)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채용계약 제13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한 때'(제1호),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제3호), '기타 이 사건 채용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제9호) 사용자는 이 사건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을 제1호증의 1에서 20, 을 제2호증의 1에서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원고는 1학년 3반 학생들이 작성한 진술서들(을1-1에서 20)은 담임교사가 늦은 시간인 22:40경 교실에 단체로 학생들을 불러 모아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진술서들의 내용은 상호 대부분 부합하고, 무기명으로 작성되었으며, 그 표현 방식이나 문체로 보아 학생들이 자신들의 기억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학생들이 어떤 특정한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학년 1학기 동안 원고가 수업 중 진행한 서바이벌 영어 단어게임 성적공개와 관련하여 1학년 2반 담임교사인 E, 영어과 부장인 H 교사와 의견의 차이가 있었고, 영어말하기 대회 결과 발표와 관련한 문제로 H 교사와 의견충돌이 있었다. 또한 원고는 1학년 3반 담임교사인 I이 2018. 7. 13.경 원고에게 위 서바이벌 영어단어게임 조 편성 방식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위 I에 대하여 감정이 상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8. 8. 16.부터 시작된 2018학년 2학기 영어 수업을 진행하면서 1학년 1반, 2반, 4반, 5반과 달리 I 교사가 담임교사로 있는 1학년 3반 수업에서는 서바이벌 영어 단어게임을 하지 않고 유인물만 나누어주고 학생들에게 자습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업시간마다 교실에 늦게 들어오고 수업시간 중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많았으며(수업을 하지 않는 중 휴대폰을 본 것으로 보이므로 단어 검색 등 수업 진행을 위하여 휴대폰을 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수업시간 5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

원고는 1학년 3반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내가 수업을 하지 않은 것은 너희들이 떠들어서야. 나는 애초에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너희들이 눈치를 못 채서 일주일이나 시간이 걸렸어', '너희들 담임이 서바이벌 영어 단어게임을 하지 못하게 해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 난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매우 나빠 단어게임을 하지 않은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1학년 3반 학생들은 3주 동안 영어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원고에게 배운 것이 없고 다른 반과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담임교사인 I에게 불만을 토로하였고, I 교사는 자신이 나서는 것보다 학생들이 의견을 모아 원고에게 수업을 재개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라고 조언하였다. 이후 1학년 3반 반장이 원고에게 수업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담임교사의 정중하고 공손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계속하여 수업을 하지 않았다.

이에 I 교사가 원고와의 대화를 요청하여 2018. 9. 13. 교장실에서 교장, 원고, I 교사 셋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원고는 1학년 3반 수업은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같은 날 1학년 3반 수업에서 10분 정도만 듣기 수업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이 사건 고등학교는 너희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 학교의 교육활동 등에 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1학년 담당 선생님들의 경력을 무시하고, 학생들 앞에서 동료 교사를 '개, 노인네'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으며, 'E은 수업은 잘하는 데 애가 좀 답답하다.', '나 오늘 1학년부 선생님들이랑 개 싸웠다, 짜증 난다', '여기 선생님들 경력 다 별로다. E이 뭘 아냐, 걔 대안학교 있다 와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선생 밑에서 뭘 배우냐, 너희 여기 있으면 인생 망친다, 전학이 답이다', 'E이 나 싫어해서 1학년부 선생님들이 나 왕따시킨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교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무인 수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3주 넘게 1학년 3반 2학기 영업수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라고 말함으로써 이 사건 고등학교 교원으로서 위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습체계를 존중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미성년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으로서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지니고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학생들에게 동료 교사들을 비방하는 말을 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채용계약이 정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무상의무에 위반한 행위 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채용계약 제13조 제1항 제1, 3, 9호가 정한 해고(계약의 해지) 사유가 존재한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고등학교 기존 교사들이 원고의 수업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섭하는 등으로 원고의 수업권을 침해하였고, 원고에게 공지되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지 않거나 원고의 수업 개설 요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였으며, 영어말하기 대회 이후 원고가 결과 발표 등 일 처리를 잘못하였다며 화를 내고,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으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에서 14,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고등학교 기존 교사들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기존 교사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무인 수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5)

따라서 원고에게 해고사유가 부존재하여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임금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임금 지급 청구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학교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연(재판장) 이태경 박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