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합5414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647,265원 및 그 중 56,936,301원에 대하여는 201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37,710,964원에 대하여는 2020.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와 피고는 형제 사이이다.

2)

원고는 2003. 9. 1.부터 2011. 6. 25.까지 양주시 C 지상 공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두부공장을 운영하였다.

3)

피고는 2002.경부터 2016.경까지 'E'이라는 상호로 콩나물 등 판매업을 하였고, 2011. 6. 26. 원고로부터 위 'D'을 이전받아 두부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피고의 거래관계

피고는 2003.경부터 2011. 6. 25.까지 원고로부터 두부 등을 공급받았다.

다.

이 사건 대출 실행

1)

피고는 2010. 2.경 원고에게, 원고가 채무자로서 피고 소유의 부천시 F 전 103m²(이하 'F 토지'라 한다) 등을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아주면 피고가 그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여 2010. 2. 1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고, F 토지 등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0. 2. 19. 접수 제15251호로 2010. 2. 1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대출받은 150,000,000원 중 128,1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중 일부에 충당하고, 13,000,000원은 피고가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10,400,000원은 원고가 보관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0. 3. 19.부터 2019. 3. 27.까지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합계 48,110,964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 공장에서의 근무

원고는 2014. 4. 2.부터 2019. 3. 5.까지 피고 운영의 'D' 두부공장에서 월 3,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무하였고, 2019. 3. 5. 퇴직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3.경부터 2011. 6. 25.까지 피고에게 두부 등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중 159,167,9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로 피고를 대신하여 37,710,964원(= 48,110,964원 - 10,40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피고 운영의 두부공장에서 근무하고 임금 42,150,000원 및 퇴직금 14,786,30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6 내지 9,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경부터 2011. 6. 25.까지 피고에게 1,167,517,500원 상당의 두부를 공급한 사실, 그 물품대금 1,167,517,500원(이하 '기존 물품대금'이라 한다) 중 2011. 6. 25.까지 698,349,600원을, 2011. 8. 16. 60,000,000원, 2011. 9. 6. 137,000,000원, 2011. 9. 7. 13,000,000원, 2011. 9. 9. 100,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59,167,900원(= 1,167,517,500원 - 698,349,600원 - 60,000,000원 - 137,000,000원 - 13,000,000원 - 100,000,000원, 이하 '미지급 물품대금'이라 한다) 및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채권양도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물품대금 채권을 소외 G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가사 원고가 G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멸되었다.

2)

채권양도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3. 2. 22. G으로부터 309,000,000원을 받고 피고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 채권 중 309,000,000원을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G이 원고에게 309,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와 G이 위 채권양도약정을 해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G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은 두부대금으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2011. 9. 9. 기존 물품대금 중 일부인 10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가 중단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9. 4. 29.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기존 물품대금 중 128,100,000원은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로 충당하기로 하되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가 변제하는 방식으로 변제되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이 사건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아울러 피고가 원고에게 수시로 미지급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피고가 물품대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존 물품대금 중 128,100,000원은 이 사건 대출금 중 128,100,000원이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대출 실행 당시에 그 변제가 완료되었다고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한 것은 원고와의 별개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 시점을 기존 물품대금의 변제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이자 중 37,710,964원(= 48,110,964원 - 10,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7,710,964원 및 위 돈에 대한 마지막 이자 지급일인 2019. 3. 27.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4. 4. 2.부터 2019. 3. 5.까지 피고 운영의 두부공장에서 근무하였던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월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③ 원고는 피고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고발하였고, 조사 결과 원·피고의 일치된 진술로 2019. 8. 22.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42,150,000원, 퇴직금이 14,786,301원으로 확인된 점, ④ 피고가 2019. 8. 22. 이후 원고에게 추가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56,936,301원(= 42,150,000원 + 14,786,301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최종 임금지급기일 및 퇴직금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헌우(재판장) 오선아 공병훈

각주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해진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