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00
판결선고
2019. 6. 1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1층 C호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부터 2018. 2. 12.까지 양주시 D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내장 인테리어 작업 담당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2월 임금2,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임금 합계13,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에는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 대표에게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완료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미지급 경위,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