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844
판결선고
2019. 11. 1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8. 5. 14.까지 석재가공직으로 근무한 D에 대한 퇴직금 16,340,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91,032,12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의견서
진정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 2.경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2016. 2.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기존에 월급여에 포함되었던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적립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적립된 퇴직연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 이후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
그런데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월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전 월급여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포함시켜 지급하였던 금원은 퇴직금이라고 할 수 없고, 이를 퇴직금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퇴직연금 가입 후에 퇴직연금으로 적립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하여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 전과가 1회이고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