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
판결선고
2019. 6. 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골 재생산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11. 10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11월 임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 미환급금 합계 89,433,816원 및 퇴직금 합계 4,265,4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체불금품 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후술하는 근로자 K, M, L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들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개정 법률 시행 일인 2018. 5. 29. 이후 퇴직한 근로자 K, M, L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 1월~8월<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또는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합계 9,000만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2015년에 선고받은 다른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미지급 액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해 노력을 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이나 피고인의 노력으로 상당 부분 변제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각주1)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