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32
판결선고
2019. 10. 2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실제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8.부터 2018. 9. 18.까지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18년 8월 임금 2,400,000원, 9월 임금 1,100,000원 등 합계 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12. 4. 8. 부터 2018. 9. 18. 까지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차액 10,000,000원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경, 2009.경, 2016.경, 2017.경, 2018.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