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513
판결선고
2020. 9. 2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리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4. 2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4,5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항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53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의 각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근무일지, 체불임금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와 공동으로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가 2018. 6.경 H, I, J 등과 합의하여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9.경까지 공사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0쪽), 2018. 12. 3.경 E, F에 대한 각 임금지급 채무를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수 49쪽), 피고인은 ‘D 신축공사 관련하여 노무비 등을 받았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지급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증 70쪽), 2018. 9. 6.경 K에게 체불임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한 점(증 44쪽) 등을 종합하면 2018. 6.경 피고인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리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2. 27.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325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22.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