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9. 선고 2019고단277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최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7.부터 2017. 11. 17.까지 위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17. 9. 임금 1,600,000원, 2017. 10. 임금 2,000,000원, 2017. 11.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알림표 기재 내역과 같이 2명의 임금합께 18,375,9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E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