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9고단3034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은 2019고단1379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죄에 관하여 징역 1월에, 2019고단3034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 50, 56죄에 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1379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33, 35 내지 49, 51 내지 55 및 2019고단 3034호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