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797
판결선고
2020. 3. 3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 3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라남도 여수시 D아파트 재도장 공사 현장에서 2018. 4. 3.부터 2018. 4. 16.까지 근무한 E의 2018. 4월(7.5일)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 14,400,00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공사를 재하도급하였을 뿐 E과 고용 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E은 피고인과의 계약 내용에 관하여 처음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공사 현장을 살펴보니 단가가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다른 작업자를 섭외할 때까지 일당 32만 원으로 일을 하라고 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은 위와 같이 계약 내용이 변경된 과정에 관하여 원청의 계약서를 확인한 내용, E이 처음 들었던 것과 달랐던 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F도 도급계약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기로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E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일당은 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E 등이 근무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노무단가가 32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고,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⑤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식대, 숙박비, 차량경비 등도 기재되어 있는데 E은 하도급을 받을 때는 이러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⑥ E은 C 주식회사의 여직원에게 유선으로 일당과 근태 상황을 알려주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은 하도급보다는 고용관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인 점, ⑦ 피고인도 공사현장의 자재를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에서 제공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재판 과정에서 주장하였던 내용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은 고용 계약 체결에 관하여 주의할 점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E 등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