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935
판결선고
2020. 1. 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주시 D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3. 25.부터 2016. 4. 22. 까지 근무한 E의 3월 임금 950,000원, 4월 임금 2,660,000원 합계 3,61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34,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진정서
위임장, 사실확인서
출력전표(현장용) 사본, 2016년 4월 일용노무비 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 임금액,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