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1. 선고 2019고단3952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366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7, 8, 9, 11 내지 15, 17 내지 26, 29, 31 기재, 『2019고단395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