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건축한 D 개인주택, E 공장, F 빌라, G 주택 등에서 2018. 10. 8.부터 2019. 3.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13,4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74,89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3. 근로자 H, I, J, K, L, M의, 2020. 5. 27. 근 로자 N, O, P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