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의정부지방법원판결사건2019고단4448판결선고2020. 8. 25.의정부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본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B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1.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임금의 지급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사 정은영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