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553
판결선고
2020. 9. 2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일반 측량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 9.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9. 7. 25.까지 퇴직한 D의 2018년 11월 임금 중 2,000,000원, 2018년 12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의 임금 각 6,000,000원, 2019년 7월 임금 4,838,710원 임금 합계 48,838,7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64,125,9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진정서,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