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고단535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판넬제조 및 조립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3.부터 2018. 7. 20.까지 근로한 D의 2018년 5월 임금 1,84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4,600,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2,070,000원 등 합계 8,510,000원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