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784
판결선고
2020. 10.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천막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9. 30. 퇴직한 D의 2019년 7월 임금 3,407,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44,250,71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연금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A의 진술서
D의 진정서
각 미지급 체불금품 내역
사업자등록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 및 미지급 경위, 체당금 및 압류로 미지급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연금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천막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5.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10. 31.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6,9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