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934
판결선고
2020. 8. 1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3.경 C로부터 서울 금천구 D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8. 8.경 건설사업자가 아닌 피고인 A에게 위 신축공사 중 외부목공사 및 철근공사를 약 88,2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고, 피고인 A은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위 외부목공사 및 철근공사를 시공한 사용자로서 하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하도급을 주었음에도, 피고인 A이 고용하여 2018. 8. 4. 경부터 2018. 11. 5.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년 11월 임금 1,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고용한 F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5,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정서
각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피고인 B이 고용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도급인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이 하수급인인 피고인 A에게 적지 않은 대금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위 외부목공사 및 철근공사를 시공한 사용자로서 하수급인이다. 피고인은 2018. 8. 4.경부터 2018. 11. 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년 11월 임금 1,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7,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모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인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위반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20. 6. 18. 법원에 제출된 F, I, H 작성의 각 처벌불원서, 2020. 6. 22. 법원에 제출된 G, J 작성의 각 처벌불원서, 2020. 7. 16. 법원에 제출된 K, L 작성의 각 처벌불원서, 2020. 7. 17. 법원에 제출된 M 작성의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 모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