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573
판결선고
2020. 8. 2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경기 가평군 D 소재 '다세대주택 건축현장'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2. 6. 1일 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50,000원, 같은 근로자 F의 임금 250,000원 등 임금 합계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진정인 대표) [증거기록 제8쪽]
전화 등 사실 확인복명서 [증거기록 제34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하여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