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663
판결선고
2019. 10. 3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구리시 E 상가신축공사를 발주자 F(대표 G)로부터 2,720,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6.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H에게 위 공사현장의 미장, 방수, 조적, 드라이비트, 바닥미장 공사 부문을 170,000,000원에 하도급하였고, H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I에게 위 공사현장의 미장 공사 부문을 11,000,000원에 재하도급하였으며, I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9. 18.부터 2017. 9.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17. 9.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체불임금 합계 8,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의 진술서
입수자료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동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