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제출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