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20475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043,4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12. 피고와, 원고가 피고 부속기관인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2011. 5. 12.부터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12. 소속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예상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6조에 따라 2012년도 적용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일일노임단가 조정내역을 통보하였는데, 무기계약근로자 중 '실험실 보조(화학약품, 고위험 감염병 등 취급)' 직종을 신설하였고 그 노임단가를 49,330원으로 정하여 '단순노무, 보통인부' 직종의 노임단가 38,970원보다 높게 책정하였다.

다.

한편, 2013. 12. 1. 제정되어 2014. 1. 1. 시행된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2013. 12. 6. 제정되어 2014. 1. 1. 시행된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규정」(훈령, 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고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의 가직군 '사무보조원'의 임금단가는 나직군 '실험보조원'의 임금단가보다 낮게 책정되었다. 위 실험실 보조 직종 신설 이후에도 원고는 가직군의 '사무보조원' 직종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받다가 2016. 8. 19. 퇴직하였다.

[인정근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10, 13, 16호증, 을나 2~7호증, 을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 소속 경기도농업기술원에 실험보조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실험보조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보수규정 제2조 제2호 나목의 실험보조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같은 호 가목의 사무보조원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임금 차액 16,590,710원 및 퇴직금 차액 2,452,7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의 성격이 사무보조원 채용계약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사무보조원으로 채용하고 실험보조업무 수행하게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임금 차액 16,590,710원 및 퇴직금 차액 2,452,7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무기계약근로자 직종에 '실험보조원'을 신설한 것은 세균, 농약, 중금속, 화학약품, 고위험 감염병 등을 취급하는 고위험물 취급자로 구성된 연구기관인 피고 소속 보건환경연구원과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실험실 업무보조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우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보건환경연구원 및 가축위생연구원의 실험보조원과 달리 고위험물을 취급하지 않았고 '단순 실험보조업무'만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수규정상 '사무보조원' 임금단가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은 타당하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마538 전원재판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10헌마167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소속 경기도농업기술원 B에 인삼, 콩 식물체 및 토양분석보조 업무를 위해 피고의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보수규정 등이 적용되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되었는데, 그후 이 사건 보수규정 등에 의해 무기계약직 중 '실험보조원' 직종이 신설되었는바, 원고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보수규정 제2조 제2호 가목 소정의 '사무보조원'이 아닌 같은 호 나목 소정의 '실험보조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실험보조원'으로 직종전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수규정상 '실험보조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가 응시한 채용공고나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담당업무는 '인삼, 콩 식물체 및 토양분석 보조'로서 세부업무로 '인삼 콩 일반 및 기능성 성분분석 / 토양 및 식물체 화학성 분석보조/시험연구조사 및 시료채취보조'가 적시되어 있다.

②

원고가 채용될 당시에는 무기계약직 중 '실험보조원' 직종이 없었으나, 그후 이 사건 보수규정으로 '실험보조원' 직종이 신설되었는데, 위 보수규정은 피고 주장과 달리 '실험보조원'과 '위험성이 낮은 단순실험보조원'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③

게다가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 중에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황산, 페놀, 메탄올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약품을 취급하여 토양 DNA분석, 퇴비시료전처리, 질소분석 등을 하는 실험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위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업무분장표상 원고의 업무내용에도 그와 같은 실험보조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

④

원고가 근무하던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실험보조원과 피고 소속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소의 실험보조원의 채용기준, 관리기준, 위험성 노출의 정도, 업무 난이도 등이 상이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이 법원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각 시험소 무기계약 근로자 중 실험보조원은 모두 위 보수규정 제2조 제2호 나목의 '실험보조원'으로 분류되고, 가목으로 분류되는 단순 실험보조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가목 해당 직종의 사무보조원은 실험보조가 아닌 단순업무보조만을 하는 자이다).

3)

한편, 피고에 대하여 위 나직군 '실험보조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적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미지급된 임금(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연차수당)은 16,590,710원, 퇴직금은 2,452,708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19,043,418원(= 16,590,710 + 2,452,708)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9.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4.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참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지연이자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성(재판장) 김혜선 박세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