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나212168 판결

20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10. 19.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4. 11. 21.부터 2017. 8. 25.까지 피고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9. 5.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정98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2014. 11. 21.부터 2017. 8. 25.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23,144,70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5.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11. 21.부터 2017. 8. 25.까지 근무하였으나, 이에 대한 퇴직금 23,144,70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월 급여에 퇴직금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 그 기간과 매월 지급한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고, 이에 따른 합계액은 17,730,764원이다.

2)

설령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에서 해외근무로 인해 지급한 해외체제비 300만 원과 위 1)항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은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를 기초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액은 11,857,644원이 된다.

3)

따라서 원고는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된 17,730,764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를 할 때에는 퇴직금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11,801,942원{= 17,730,764원 - 5,928,822원(= 11,857,644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금액을 반소로써 구한다.

3.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대표이사 C이 2019. 5.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정98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2014. 11. 21.부터 2017. 8. 25.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23,144,70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직전 월 급여액이 800만 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21.부터 2017. 8. 25.까지의 퇴직금 23,144,7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해외체제비 명목의 돈 등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근무기간 동안 매월 해외체제비 명목의 돈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2016. 2. 1.자 근로계약서 및 2017. 2. 7.자 근로계약서 임금 내역에 해외체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해외체제비를 지급해 왔고,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당연히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옳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가 추가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월 퇴직금 지급 부분도 해외체제비와 같이 매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지도 않는 이상,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1, 4, 5, 6호증, 을 제8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다음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①

피고가 작성한 2014. 11. 20.자 내부기안서에 의하면, 신규 직원 채용에 관한 결재 상신을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상여금 등 기타급여 등 포함금액'으로 월 6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2. 2015. 1.분 임금 6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5. 2. 9.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피고는 차후 퇴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퇴직금 지급을 유보하였다가 원고가 퇴직금으로 유보된 금액을 함께 달라고 요구하여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부터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③

피고는 2017. 1. 31. 원고로부터 '상기 본인은 재직기간 동안 퇴직금 수령을 하였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음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퇴직금 수령 확인증을 교부받았다.

④

2017. 2. 7.자 근로계약서 제3조(임금 등) 제1항에 '원고의 해외근무 월 임금은 8,000,000원(세금공제 후, 퇴직금 포함 실수령 기준 금액)으로 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 취한 것으로 보일 뿐,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처음 명시적으로 작성한 2016. 2. 1.자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분할 지급과 관련한 어떠한 기재도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2017. 2. 7.자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 내역에 퇴직금의 액수 등 퇴직금 분할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기재는 전혀 없다. 오히려 위 근로계약서들을 비교해 보면, 원고의 급여가 인상된 부분은 연장근로수당 50만 원이 증액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②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는 명시적인 증거가 없다(당시 원고를 피고에 소개해 준 D, 피고의 관리담당 상무로 재직 중이던 E,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피고에 입사한 F의 진술이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③

피고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임금은 매월 말일 일시금 한 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임금과 퇴직금이 구분되어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앞서 인정된 2015. 2. 9.자 50만 원 지급사실만으로 임금과 퇴직금이 구분되어 지급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받아들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그 시행령이 특별한 사정(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등)이 없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로 보는 취지(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 포기 방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의 지급 태양(매월 십만원 단위로 정액 지급)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들이 존재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원고의 임금만이 지급되었다고 봄이 옳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3,144,70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9. 9.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합계 17,730,764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반소로써 원고의 퇴직금 채권 일부와 상계하고 남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문성(재판장) 김혜선 박세황

각주1)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을 2017. 8. 25.이 아닌 2017. 8. 24.까지라고 주장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