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나21293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아래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 불인정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F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8. 1. 29. 체결되었다.

나)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합계 2,790,7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는 피고에 대한 95,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담하게 된 상황이었다.

다)

채무자 회사는 2018. 2. 28.경부터 기업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즉,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다음달부터 이자 연체가 시작되었다), 그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2018. 4. 3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3. 채무자 회사의 세금 체납 등에 의한 F기관의 공공기록정보등록으로 인하여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마)

채무자 회사는 2018. 6. 28.경 폐업하였다.

나.

채무초과 상태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채무자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2)

판단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특별한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합계 2,790,7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채무자 회사는 2017. 초경부터 그 근로자인 피고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11.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그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채무자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54,629,014원 상당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하 '임금 등 채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임금 등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 10, 24, 25, 26, 27, 3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임금 등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가 아니라 임금 등 채권과 무관한 별개의 거래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을 제10호증) 어디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임금 등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라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285,000,000원 중 85,000,000원은 채무자 회사에게 기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00,000,000원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를 지급하였을 뿐, 임금 등 채권을 매매대급 지급에 반영한 바 없다.

다)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임금 등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임금 등 채권이 소멸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8. 5. 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체불 임금 등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2018. 7. 4. 54,629,014원 상당의 임금 등 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았다. 즉, 피고는 위 2018. 7. 4. 당시에도 여전히 임금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이전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임금 등 채권을 대물변제로 소멸케 한 바 없다.

라.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와 같은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였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을 제1, 2, 3,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는 2010. 6. 1.부터 2016. 5. 1.까지 채무자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E에서, 2016. 5. 1.부터 2018. 4. 1.까지 채무자 회사에서 각 근무한 점, 위 각 회사의 주소지(서울 마포구 G, 4층) 및 실제 경영자(H)가 사실상 동일한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채무자 회사는 2017. 초경부터 그 근로자인 피고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11.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그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에서 이사비, 중개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끝에 정상적인 시가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본인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와 같은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40,000,000원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제1심판결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하고, 그 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의 피담보채무가 200,000,000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으로서 가액배상 되어야 하는 범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280,000,000원에서 위 피담보채무 200,000,000원을 공제한 80,000,00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적어도 250,000,000원 이상이므로 위 200,000,000원이 아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240,000,000원을 공제해야 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므로,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의 목적물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였더라도 채무자가 목적물을 양도하기에 앞서 자신의 출재로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여 잔존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게 되었다면 목적물의 양도로 목적물의 가액에서 잔존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이는 채무자의 출재에 의한 피담보채무의 일부 변제가 양도계약 체결 후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08792 판결 참조).

제1심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채권최고액인 240,000,000원을 초과한 금액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10, 24, 25, 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채무자 회사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자 회사의 '융자금(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00,000,000원'을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 채무자 회사는 2018. 3. 8.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25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는 2018. 3. 13. 채무자 회사의 기업은행에 대한 융자금(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0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채무자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200,000,000원만 피고가 승계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채무자 회사가 소멸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지는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의 출재에 의한 피담보채무의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에 앞서 자신의 출재로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으로서 가액배상 되어야 하는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채무자 회사가 변제한 후 남은 피담보채무액인 200,000,000원만 공제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 상당액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으로서 가액배상 되어야 하는 범위를 산정할 때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 상당액 54,629,014원을 공제해야 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일반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일 뿐 저당권과 같이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담보물권은 아닌 점,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절차나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 의한 환가금에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에 그치고 독자적인 환가기능은 인정되지 않는 점(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222 판결 참조), 임금채권자는 집행절차나 체납처분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받을 수 없고 그 배당이 완료된 후에도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410 판결 참조), 특정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기 전까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여부는 불확정적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으로서 가액배상 되어야 하는 범위를 산정할 때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동혁(재판장) 김태현 이민영

각주1) 이 부분 항소이유와 관련하여, 피고는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발생' 및 '원고의 2018. 6. 26.자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성립'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다.

각주2) 피고도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피고에게 우선변제 하여야 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2020. 5. 11.자 준비서면 6쪽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