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19나21845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2021. 5.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믿을 만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는 2017. 5.경부터 2017. 11.경까지 C을 아파트 경비로 채용하였다.

○

C은 2018. 2. 28. 피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24시간 2교대 근무를 시키고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 연장·휴일·야간 수당 등 9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피고의 대표자이던 원고를 처벌해줄 것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이하 '고용노동청'이라 한다.)에 진정하였다.

○

원고는 2018. 3. 31. C과 사이에 위 진정 사건을 120만 원에 합의하고, 2018. 4. 13. C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는데, C은 같은 날 진정을 취하하였고, 이에 고용노동청은 같은 날 위 진정사건은 진정취하로 종결하였다.

○

이에 앞서 피고(대표자 원고)는 2018. 4. 3.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위 합의금의 신속한 이행을 요구받고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위 합의금을 관리비 계정에서 처리한 다음 징계대상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의결하였다.

○

관계법령 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56조),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63조).

○

피고는 관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책임이 누구(회장, 관리소장, 경리 직원)에게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징계절차를 열지 아니하고, 그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의 관리비 계정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요구했던 합의금은 기본적으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라 할 것이고, 피고는 이를 관리비 계정으로 처리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원고는 이 결의를 집행할 피고의 대표자로서 C에게 합의금을 대위변제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피고가 준수하지 아니한 데에는 당시 원고가 관리소장이나 경리직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였던 대표자로서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은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박이규 황현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