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나4367 판결

2019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8. 25.부터 2017. 4. 19.까지 원고가 사업자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의정부시 소재 CPC방(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남편인 D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로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고의 임금 1,006,079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정540호,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637호, 대법원 2020도1201호).

다.

원고는 2017. 12. 11. 피고의 위 근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료 중 가입자인 피고의 부담액 643,610원을 대납하였다(이하 위 대납금을 '원고 대납 보험료'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8호증, 을 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4대보험료를 원고로 하여금 대납하게 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대납 보험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 대납 보험료 643,6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의 대납보험료 채권'이라고 한다).

나.

반소청구 및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 1,006,079원에서 원고의 대납보험료 채권액을 상계하고 남은 362,469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소로 청구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3명인 소규모 사업장이고, 위 임금 체불로 형사처벌을 받은 D와 원고가 부부 사이인 점, ② 원고도 이 사건 사업장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등 위 사업장 운영에 관한 책임을 일부라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에 대한 임금 체불로 처벌받은 사람이 D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D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설령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운영자가 D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경우 명의대여자는 상법 24조에 의해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원고임을 확인한 후 영업주를 원고로 오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인 원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06,07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대납보험료 채권을 피고의 위 미지급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반소장을 제출하여 그 반소장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고, 이 사건 본소장 송달일 무렵 원·피고의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의 위 미지급 임금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원고의 위 원고 대납 보험료 채권 원금 643,61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계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고 대납보험료 채권은 전액 소멸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362,469원(= 1,006,079원 - 643,6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 범위 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성(재판장) 김혜선 박세황

각주1) 피고가 미지급 임금채권의 원금 변제에 충당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법정충당의 방법에 따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