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 각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한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건조물침입)을 포함한 모든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H와 주택단지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공사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추가공사에 관한 문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서, 추가공사 약정여부, 추가공사 여부 및 금액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도 H와 사이에 다툼이 진행이다. ③ 당심에서 사문서위조 범행의 문서명의자인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이루었고, 피해자 M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것 외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도 모두 마쳤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 대한 고소인 중 1명인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실형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근로자 7명에게 합계 26,850,000원의 임금 미지급, H 명의의 문서 3개 위조 및 이를 행사하여 H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피해자 M으로부터 합계 4,3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2대 편취, 근로자 1명에게 퇴직금 미지급, 고의로 사고로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 보험사기미수, 피해자 X 공장에 무단침입). 특히, 위 범행 중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오토바이 편취, 보험사기미수 범행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위조한 3개 문서의 공사대금 합계 금액이 510,711,401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소명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여 위조문서 명의자의 8필지 부동산에 가압류까지 받았다.
문서위조 범행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고, 실제로 이 위조문서가 주된 소명자료가 되어 법원이 피고인이 신청한 가압류를 전부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H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 범행도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사문서위조 및 행사, 2013. 9. 사기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범행 부인으로 인하여 원심에서 검사 측 증인으로 9명이 출석하는 등 사법절차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기타 정상
처와 만 5세의 어린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당뇨망막병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아래 각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였다.
당심에서 위조문서의 명의자 H로부터 용서받았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 대한 고소인 중 1명인 I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으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범행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범행을 가담하고, 보조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득한 정황은 없어 보인다.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문서 3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법원에서 가압류까지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가압류 금액에는 본 공사약정금액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위조된 문서에 기재된 금액이 합계 510,711,401원에 이르는 등 거액이고, 이 문서가 소명자료로 제출되어 문서위조 명의자의 부동산 8필지에 가압류까지 되었다.
문서위조 범행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고,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문서를 신뢰하여 법원이 가압류 전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정상
피고인 거주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 예정통보를 받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다.
원심에서 구속된 후 부친이 사망하였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