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주장만을 유지하고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B의 임금 37,929,688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 B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병원의 경영난 등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