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1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특히 당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