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9노2379 판결

2019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