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노256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E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시급약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어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4.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증인 E은 '당초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한 합의한 사실이 없고, 그 후 증인이 수차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무 내용이 달라 서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의 시급을 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7. 11. 이후부터는 다른 직원들과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한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