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판단
직권판단: 행위시법 원칙 위반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1>, 제36조'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며(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는 것이 원칙인데(형법 제1조 제1항),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일은 2017. 9. 14.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2>, 제36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심은 형이 더 무거워진 신법을 적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양형과중 여부 (적극)
나아가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에 관하여도 본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21,780,000원에 이르러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이 모두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항소도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