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19노326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면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다.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로 사실오인만을 주장하였고, 위와 같은 공판기일에서의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는 없으나,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직권으로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수당액수가 적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수당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