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약 6,000만 원이고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의 수가 많으며, 거래처로부터 약 1,400만 원 상당의 자재 등을 편취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 범죄와 양형에서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