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9노351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약 6,000만 원이고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의 수가 많으며, 거래처로부터 약 1,400만 원 상당의 자재 등을 편취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 범죄와 양형에서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