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근로자 D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