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 G, H의 사용자가 아니라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본인의 책임 하에 철근공사를 진행한 점, ② 철근공사의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각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오로지 피고인으로부터 그 업무지시를 받은 점, ③ 피고인이 매일 각 공사현장에 어떠한 인력을 배치할지를 결정한 점, ③ 피고인이 I 또는 원청업체에 철근공사 근로자들의 일당에 관하여 보고한 후 그 금액을 그대로 지급받았고 달리 I나 원청업체가 일당을 정하는 데 관여하지 아니한 점, ④ 철근공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항상 피고인이 지급한 점, ⑤ 원심 증인 I가 ‘피고인과 같은 팀장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일부를 본인의 이익으로 공제하기도 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자신도 임금을 지급받았고 원심증인 F이 일부 공사현장에서 원청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더라도, 피고인은 각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로서 F, G, H을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미지급 임금 합계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 F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여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도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