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0가단11608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속 기자로 근무하다가 2012. 6. 1. 명예퇴직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계약기간을 2012. 6.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6. 1.부터 계속하여 경기 동부권 주재기자로 근무하여 왔는데, 2020. 5. 7. 피고의 폐업에 따라 해고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가 2017. 3. 경 마지막으로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46,344,127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단위 원, 이하 같다)

라.

피고의 사원급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 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원고는 2017. 7. 31.부터 2020. 5. 6.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원고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에게는 호봉제를 적용하면서 여러 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는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를 적용하여 수당으로 중식비와 자가운전비만을 지급하는 등 합계 146,344,127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위 1. 나.항 참조). 원고가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였다면 2017. 5.부터 2020. 5.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7,417,120원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31,072,993원(= 177,417,120원 – 146,344,127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퇴직일 이전 30일분의 평균임금은 4,302,953원[= (2020. 2. 급여 3,676,620원 + 2020. 3. 급여 5,555,620원 + 2020. 4. 급여 3,676,620원) ÷ 90일 × 30일]이고,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7.93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4,122,420원(= 4,302,953원 × 7.93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로서 산정되는 원고의 퇴직금은 29,196,912원(= 30일분의 평균임금 3,681,830원 × 7.93년)에 불과하므로, 그 차액인 4,925,508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차액 합계 35,998,501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제1예비적 주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원고는 2019. 4. 1.부터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는바, 2017. 7. 31.부터 2019. 3. 31.까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019. 4. 1.부터는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미지급 임금으로 합계 31,072,99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퇴직금인 위 34,122,420원에서 위 29,196,912원을 공제한 나머지 4,925,508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손해배상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 35,998,50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제2예비적 주장

원고는 2014. 6. 2.부터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는바, 2017. 5.부터 2020. 5.경까지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 35,998,50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본 피고의 사원급여규정 제8조의 2에 비추어 정규직 근로자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기재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에게 호봉제가 적용되었을 경우 2017. 5.부터 2020. 5.까지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원고가 주장하는 호봉(2017년 8호봉, 2018년 9호봉, 2019년 10호봉, 2020년 11호봉)과 피고의 사원급여규정 중 기본급 지급기준과 제수당 지급 기준을 기초로 산정할 경우 아래 표 기재와 같다(피고가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원고의 주장 기재 표의 통상시급란 기재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 기본급 및 각 수당 이외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호봉제가 적용되었을 경우 2017. 5.부터 2020. 5.까지의 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0,877,2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위 금액을 초과한 합계 146,344,127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도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장시간 또는 고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교하여 적은 임금을 받는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거나 호봉제를 적용하였을 경우 미지급 임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피고의 사원급여규정 제8조2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는 정규직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호봉제가 적용되었을 경우 원고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보이나, 원고가 정규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한편 위 표 기재 임금을 기초로 원고가 주장하는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은 25,576,893원[= 9,676,000원(= 2020. 2. 급여 2,599,000원 + 2020. 3. 급여 4,478,000원 + 2020. 4. 급여 2,599,000원) ÷ 90일 × 30일 × 7.93년]으로,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산정되는 퇴직금인 29,196,912원에 미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