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736,36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1. 14.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2020. 2. 28.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급여는 월 12,000,000원이었고, 피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부담금 39,528,000원[= 연간 임금총액의 1/12 해당액 12,000,000원 × 3.294년{= 3년 + (2개월 + 17일/30일 + 28일/29일)/12개월,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버림}] 중 원고가 구하는 39,500,000원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피고의 납입 부담금 10,027,274원(= 6,145,514원 + 3,881,760원)을 공제한 29,472,726원(= 39,500,000원 – 10,027,274원)의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20.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퇴직금에 대하여 2020. 3.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인 2020. 3. 13.까지는 퇴직금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사전 일부 포기 항변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월 급여 중 3,500,000원에 대하여만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기로 하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임금총액의 1/12 해당 금액만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사후 전부 포기 항변
피고는 원고가 퇴직일인 2020. 2. 28. 피고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파손으로 인한 인수대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퇴직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상계항변
피고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자동채권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단76582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1. 18.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63,226,34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00458호로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1.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62,74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7.부터 2021. 11.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돈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갖는다.
수동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 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되는바(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퇴직금 중 1/2 상당액인 14,736,363원(= 29,472,726원 ÷ 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만 상계가 허용된다.
상계적상 및 상계의 의사표시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피고의 구상금채권은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2020. 10. 6.(그 이전에 피고의 구상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다) 각 상계적상에 있었고, 피고가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2020. 12. 10.자 준비서면이 2020. 12. 18.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상계충당
피고의 위 채권 중 16,407,829원(= 14,736,363원 + 1,671,466원) 부분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원고의 퇴직금 중 1/2 상당액인 14,736,363원에 대한 2020. 3. 14.부터 상계적상일인 2020. 10. 6.까지의 지연손해금 1,671,466원(= 14,736,363원 × 207/365 × 20%)의 채권, 퇴직금 중 1/2 상당액인 14,736,363원의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순차로 소멸한다.
소결론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상계가 허용되는 원고의 퇴직금채권 중 50% 부분의 한도 내에서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4,736,363원(= 29,472,726원 ÷ 2)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20.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민
각주1) 2016. 11.
각주2) 2020. 2.
각주3)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 그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4814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