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L, N, P, Q, R, W, Y에게 각 2,400,000원, 원고 J, K, M, O, S, T, U, V, X에게 각 2,16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1. 7.부터 2021. 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AA은 2022. 1. 10.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0. 10. 22.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회사가 어려워 폐업하겠으니 2020. 10. 23.까지만 근무하라고 말하여 30일 전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통지를 하면서 원고 A, B, C, D, E, F, G, H, I, L, N, P, Q, R, W, Y에게는 각 2,400,000원, 원고 J, K, M, O, S, T, U, V, X에게는 각 2,160,000원. 합계 57,840,00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AA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임직원들이 2020. 10. 22. 원고들에게 폐업을 알리면서 그 다음 날인 2020. 10. 23.까지만 근무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근로자인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인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목적으로 한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30일분 통상임금 상당액이 원고 A, B, C, D, E, F, G, H, I, L, N, P, Q, R, W, Y은 각 2,400,000원, 원고 J, K, M, O, S, T, U, V, X은 각 2,16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L, N, P, Q, R, W, Y에게 각 2,400,000원, 원고 J, K, M, O, S, T, U, V, X에게 각 2,16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0. 11.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 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0. 10. 23. 출근한 원고들에게 직접 말로 또는 같은 날 원고들의 주소로 내용증명우편물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2020. 10. 22. 한 해고의 효력발생일(근로관계 종료일)인 2020. 10. 23.이 도과하기 전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다시 그 효력발생일(근로관계 종료일)을 2020. 11. 30.로 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를 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해고의 효력발생일(근로관계 종료일)인 2020. 10. 23.이 도과하기 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내용증명 배송조회 등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10. 24.부터 원고들이 근무하던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고, 통근버스의 운행도 중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2020. 10. 22. 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민
각주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에는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민법 제543조 제2항은 해지권의 행사에 관하여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러한 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사용자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피고도 2020. 10. 22. 한 해고의 효력발생일(근로관계 종료일)인 2020. 10. 23.이 도과한 후에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항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