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4. 선고 2020가합55060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C, I의 2019. 9. 18.부터 2019. 9. 30.까지 최저임금 차액 상당임금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8,148,440원 및 그 중 17,409,488원에 대하여는 2019. 9. 26.부터,738,952원에 대하여는 2019. 10. 11.부터 각 2022. 11. 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C에게 17,992,052원 및 그 중 17,854,097원에 대하여는 2019. 9. 26.부터, 137,955원에 대하여는 2019. 10. 11.부터 각 2022. 11. 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J에게 18,655,545원 및 그 중 17,774,440원에 대하여는 2019. 9. 26.부터, 881,105원에 대하여는 2019. 10. 11.부터 각 2022. 11. 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I에게 12,848,328원 및 그 중 12,760,373원에 대하여는 2019. 9. 26.부터, 87,955원에 대하여는 2019. 10. 11.부터 각 2022. 11. 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원고 K에게 7,169,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2020. 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 B에게 3,533,271원, 원고 D에게 21,862,181원, 원고 E에게 9,674,649원, 원고 F에게 22,841,736원, 원고 G에게 11,908,376원, 원고 H에게 16,843,291원, 원고 L에게 3,862,63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6. 4.부터 2022.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 K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근무기간과 근무형태 및 임금지급방식

1)

피고는 의정부시 일원에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택시운송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운수종사자로서 택시운전을 하는 근로자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2)

원고들은 재직 중 전부 또는 일부 기간에 대하여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외에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또는 고정급여 없이 보다 적은 사납급을 납입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만 수령하는 이른바 '도급제' 형태의 임금을 각 지급받아 왔다.

나.

2006년도 취업규칙

2006. 7. 1. 무렵부터 시행·적용된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종전 취업규칙'이라 한다)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주 40시간으로, 임금 산정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임금 지급기일은 익월 10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2010년 취업규칙 변경

1)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제6조 제5항으로 "일반 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 부칙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의정부시 지역에서 시행됨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2010. 6. 24.경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는데(이하 '변경 취업규칙'이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정하고,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2010. 7. 1.로 정했다.

라.

최저시급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제소합의로 인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 C, I은 2019. 9. 18.부터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소정근로시간 3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일체를 포기하겠다는 임금채권 포기 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2019. 9. 18. 이후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1>.

나.

판단

1)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부제소특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제소특약으로 말미암아 그 대상으로 된 권리관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부제소특약이 당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18969 판결 등 참조).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2003. 9. 5. 선고 2001다14665 판결 등 참조).

2)

을가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는 2019. 10. 10., 원고 I은 2019. 10. 2.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8545호<2> 소송제기일 이후인 2019. 9. 18.부터 새로운 임금협정이 적용될 때까지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시간(3시간) 외의 근로에 대한 임금 일체에 대하여 민, 형사상 및 행정상의 일체의 청구권의 행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임금채권 포기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각서에는 원고 C, I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최저임금 미달액<3> 중 2019. 9. 18.부터 2019. 9. 30.까지 부분과 관련하여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 원고들은 위 청구권이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이후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각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는 등 무효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부분 중 위 2019. 9. 18.부터 2019. 9. 30.까지 부분에 대하여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위 부분에 관한 위 원고들의 최저임금 차액 상당 임금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변경한 변경 취업규칙은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정당한 최저임금과 원고들이 기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 및 최저임금 미달액을 기초로 미지급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변경 취업규칙은 노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자율적인 의사합치에 따라 변경한 것으로서,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종전에 비해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합의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변경 취업규칙의 효력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변경 취업규칙 중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종전 취업규칙 시행 당시와 변경 취업규칙 시행 당시 및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2019. 9.경에 이르기까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형태는, 택시운전근로자가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며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거나 고정급 없이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에서 1일 3시간으로 대폭 단축된 반면, 차량운행 시간은 오히려 1일 2시간씩 늘어났다(종전 취업규칙상 오전반 시업시각은 6시, 종업시각은 14시, 오후반 시업시각은 17시, 종업시각은 익일 1시였는데, 변경 취업규칙상 오전반 시업시각은 4시, 종업시각은 14시, 오후반 시업시각은 16시, 종업시각은 익일 2시이다).

③

피고 역시 '의정부 지역 타 회사들이 사납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가므로 같은 지역 내에서의 형평성 및 경쟁력을 고려하고 근로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단축한 것'임을 자인하기도 하였다(피고의 이 사건 2019. 10. 24.자 답변서 참조).

④

이 사건 특례조항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는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고,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인 초과운송수입금은 그 택시운전근로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는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⑤

피고가 주장하는 2014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2017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변경하였는데(위 임금협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하다<4>, 원고들에 대하여 위 임금협정의 구속력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부분 역시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로 보인다.

⑥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⑦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이는 노·사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피고가 주장하는 임금협정과 개별근로계약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은 회사의 지배 간섭이 없는 근로자의 사용(私用)시간'임을 명시한 것 역시 위와 같은 탈법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⑧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

⑨

결국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동안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유의미한 변경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변경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다.

종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적용 여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획일적·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이 종속적 노동관계의 현실에 입각하여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근로자의 입장을 보호·강화하여 그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여한 것이다(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취업규칙 조항이 일부 무효가 된 경우, 이러한 취업규칙의 법규범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면 종래 유효하던 법규인 종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에게 원칙적으로 여전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최저임금 미달액

1)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의 소정근로시간 포함 여부

가)

2018. 12. 31. 이전의 월 소정근로시간

⑴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와 같을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82354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다2012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⑵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8. 12. 31. 이전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 월 승무일수'로 계산한다(따라서 원고들 중 월급제 부분에 대하여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나)

2019. 1. 1. 이후의 월 소정근로시간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시행되는 2019. 1. 1. 이후부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월 급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구하는 범위 내인 '209시간 × 월 승무일수 ÷ 만근일'로, 도급제 부분에 대하여는 '1일 7시간 × 월 승무일수'로 계산한다.

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가)

위 인정사실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비교대상 임금(최저임금의 범위에 산입되는 임금)을 공제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1, 2 기재와 같고(별지1은 월급제, 별지2는 도급제 부분이다), 그 합계액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 중 40%를 피고의 수입으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의 주장 자체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가 택시운전근로자들로부터 '우선' 수령한 후,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 중 60%(100%-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40%)를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들이 미지급한 위 40%의 초과운송수입금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원고 B, D, E, F, G, H, L의 퇴직금 청구 부분

1)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원고들은 해당 월의 최저시급에 만근을 근무한 것을 전제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 피고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일수에 대한 법정 최저임금<5>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근거로 한 법정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에 위 원고들이 자인하는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하면, 위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6>

바.

소결론

1)

피고는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가)

원고 A에게 18,148,440원 및 그 중 17,409,488원(총액에서 2019년 9월분 최저임금 미달액을 공제한 금액이다)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26.부터, 2019년 9월분 최저임금 미달액인 738,952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0. 1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4.까지는 상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

원고 C에게 17,992,052원 및 그 중 17,854,097원(총액에서 2019년 9월분 최저임금 미달액을 공제한 금액이다)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26.부터, 2019년 9월분 최저임금 미달액인 137,955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0. 1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4.까지는 상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다)

원고 J에게 18,655,545원 및 그 중 17,774,440원(총액에서 2019년 9월분 최저임금 미달액을 공제한 금액이다)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26.부터, 2019년 9월분 최저임금 미달액인 881,105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0. 1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4.까지는 상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라)

원고 I에게 12,848,328원 및 그 중 12,760,373원(총액에서 2019년 9월분 최저임금 미달액을 공제한 금액이다)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26.부터, 2019년 9월분 최저임금 미달액인 87,955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0. 1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4.까지는 상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마)

원고 K에게 7,169,75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26.부터 이 사건 2020. 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2.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 합계액으로,

원고 B에게 3,533,271원, 원고 D에게 21,862,181원, 원고 E에게 9,674,649원, 원고 F에게 22,841,736원, 원고 G에게 11,908,376원, 원고 H에게 16,843,291원, 원고 L에게 3,862,63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0. 5.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6.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4.까지는 상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C, I의 2019. 9. 18.부터 2019. 9. 30.까지 최저임금 차액 상당 임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 K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 C, I의 그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 I,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원(재판장) 이인경 박동우

각주1) 피고의 주장을 이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이 사건의 재배당 이전 사건번호이다.

각주3) 위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종전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변경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3시간을 넘는 부분에 관한 2019. 9. 30.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를 하고 있다.

각주4) 위 각 협정에는 ‘본 협약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협정이 아니므로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함이 원칙이나 개별근로자가 본 협정서를 열람하고 그 말미의 동의서 란에 서명함으로써 개별근로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정 체결 이후에 입사한 자에 대하여는 개별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사항을 명시하여 체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각주5) 위 원고들은 법정 최저임금 산정액에 비교대상 임금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법정 최저임금만을 평균임금으로 주장하므로 이에 따른다.

각주6) = 2017. 5. 30. 퇴직에 따른 법정퇴직금 2,914,017원+2018. 8. 30. 퇴직에 따른 법정퇴직금 1,246,635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