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동물성 유지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의 주주 구성은 아래 표와 같으며, 피고의 주주들은 모두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1> 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서 2011. 2. 1.부터 2020. 7. 11.까지 9년 5개월 동안 재직하였다.
피고의 2019. 12. 26.자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피고의 2012. 12. 19.자 정관(이하 '이 사건 종전 정관'이라 한다)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등 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20. 7. 2.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서
면에 의한 결의로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이 사건 결의의 내용은 피고의 목적 사업에 폐기물 처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다.
피고는 2020. 7. 6.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주식회사변경등기를 신청하였는데, 그 신청서에 첨부된 피고의 2020. 7. 1.자 정관(이하 '이 사건 변경된 정관'이라 한다)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등 지급규정이 존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하고, 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22. 4. 26. '원고가 피고의 정관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1145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의 주주들은 2015년경 피고의 정관에 이 사건 규정을 두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5. 5. 13.경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변경된 정관은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565,537,380원{= 월봉 8,579,581원 × (9 + 5/12) × 지급률 7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이 사건 변경된 정관이 무효이어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면, 피고는 원고 외의 다른 주주 겸 사내이사인 D 등의 관리 · 통제 하에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2>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이 사건 변경된 정관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하였거나 그에 대한 피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변경된 정관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경된 정관이 유효한지 여부
주식회사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즉,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는데(상법 제433조, 제434조), 이 사건 변경된 정관에 관하여 피고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갑 제4,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년경 피고의 주주겸 사내이사인 C과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등 지급 규정을 추가한다는 논의를 하였고, 퇴직금 지급규정이 포함된 정관의 초안을 이메일로 주고받은 사실, 피고가 2015. 5.
원고에게 '퇴직금정산' 명목으로 36,820,088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 이유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변경된 정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종전 정관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등 지급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오히려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회사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보수총액 내지 그 상한액을 정한 다음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구체적인 보수액을 정함이 일반적이다.
원고와 C이 위와 같이 논의한 이후, 피고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등 지급 규정에 관하여 어떠한 결의도 이루어진 바 없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수차례 대여금이나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 계좌에서 돈을 출금한 점, 이 사건 변경된 정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 제39-9조의 문언상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은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표 상 '퇴직금정산' 이라는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는 갑 제5, 6호증을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변경된 정관을 추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써 이 사건 변경된 정관을 추인할 수 있는바,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갑 제7호증을 들어 원고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고소사건에 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음을 주장하나, 그 후 원고에 대하여 보완수사가 이루어져 원고가 기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원고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등 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형사사건에서 판단될 문제이다).
결국 이 사건 변경된 정관은 무효이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변경된 정관이 유효하여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 경영 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피고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약정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약정금 청구는 갑 제5호증(협약서)을 근거로 하는데, 위 협약서는 작성명의인의 서명 또는 날인, 작성일자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위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원(재판장) 이인경 박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