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 증 증인으로 인한 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87
판결선고
2021. 1. 2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사는 개인건축업자로서 공사 현장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지하 1층 E 헬스장 페인트 공사에서 2019. 9. 21.부터 2019. 9.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 9.월 임금 72만 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9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증인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F,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G, H, K, I의 각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피고인은 자신 역시 L 등으로부터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F 등과 함께 일한 것에 불과하고, 사용자는 L이라며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근로자들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이 작업도구를 제공하였으며, 피고인과 노임협의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사장님"이라고 불러 피고인을 사용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자신 역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당을 받고 근무하였다고 변소하나, 자신이 지급받기로 한 일당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고, 'L이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도 작업인원 등을 적은 출력일보를 통한 보고가 아닌 구두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변소에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점, ③ 이 사건 공사현장의 발주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L으로부터 일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용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미지급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고, 검사의 구형(벌금 5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