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79,2019
판결선고
2020. 10. 2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세아프라자교차로 방면에서 모랫말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렉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손님인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동두천시 G에 있는 H조합 부근 도로부터 동두천시 I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3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7. 00:41경 동두천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L에 있는 '카페 M'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N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0: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L에 있는 '카페 M' 앞 도로를 중앙로 쪽에서 'N건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차량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오피러스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1,807,4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019고단2539』
피고인은 2019. 4. 20. 22:14경 동두천시 Q건물 2층 'R' 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 S(여, 41세)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지고, 같은 날 22:38경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등, 허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79』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각 진료차트, 현장사진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2303』
피고인의 법정진술
O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9고단2539』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기일에서의 것) 중 일부
증인 S, T, U, V의 각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S, V, U, T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CCTV 녹화 CD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친근함의 표시였을 뿐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다고 변소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등의 채무를 지고 있는 사이로서, 그 이상의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었던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발견하고서 "밖에 나가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데리고 주점 밖으로 나가서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허리 부위를 만졌는데, 피해자인 S는 '피고인이 감싸듯이 허리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U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등과 허리, 엉덩이 쪽으로 스킨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또다른 목격자인 V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면서, 어깨, 손, 엉덩이를 접촉하였다. 사귀는 사이인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였고, 터치를 보면서 "저러면 안되는데"할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④ 친분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연인관계나 이와 유사한 관계가 아닌 한 이성의 허리 부위를 허락 없이 만지는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허리 부위를 만진 것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러한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2.경 강간치상죄로, 2005.경, 2007.경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08.경, 201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구금기간 동안 나름대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1400』
피고인은 동두천시 W에 있는 X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31.경부터 2018. 8. 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Y의 2018년 7월분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8,3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