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고단1400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