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490
판결선고
2021. 7. 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4.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4월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합계 9,152,5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개인별 체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각 학원설립, 운영등록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C 관련 사건의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구리시 B, 2층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C’이라 한다)의 형식상 대표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한 기간 동안의 실질적인 대표는 피고인의 동생 F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D와 G는 이 사건 C 구리지점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 특히 D는 실질적으로 F의 개인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F의 지휘․감독하에 있던 사람이다.
이 사건 C에 있던 강사의 대부분과 학생 대부분이 H으로 넘어갔는바, 미지급된 임금 등이 있다면 이는 H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설령 피고인에게 C 대표로서의 지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F는 C의 공동대표이며, F가 진정인들에게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처벌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 내용과 같이 이 사건 C에서 근무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고용되기 전인, 2018. 10. 4. 구리시 B, 2층에 ‘C’이라는 상호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 등록을 하였고(그 등록증명서에는 재교부사유로 ‘학원설립운영자 변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다음날인 2018. 10. 5. 이 사건 C에 대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증거목록 제10번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C에서 일하다가 퇴사한 아르바이트생들이며, 피고인이 그 실제 사업주에 해당하고, 지급하지 못한 임금 액수도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 액수와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D, E,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이 관련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급여 지급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C에 근무하기 전부터 이 사건 C의 원장으로서 임금 지급 등 학원자금의 결제, 수업 지도 방향 등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이 사건 C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친동생이자 유명한 학원강사로서 학원업계에 종사하여 온 F가, 이 사건 C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일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F가 위 학원 사업경영의 주체로서 ‘사업주’에 해당한다거나,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로서 ‘사업경영담당자’라거나,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그 각 퇴직일 이전까지 이 사건 C에서 근무함에 따라 발생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위 각 퇴직일 무렵 이 사건 C의 운영자였던 피고인에게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그 사업경영의 주체가 상이한 H 측에 그 지급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증인 D,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F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가르쳤던 학원 강사였고, 이 사건 C에서의 일을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정이 인정될 뿐, F가 피고인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소멸시킬 의사로 대위변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로부터 20일 정도 경과한 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법정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액수, 그 미지급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