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고단1571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6.부터 경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D를 2019. 5. 23. 영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고용관계에 관한 특약도 없이 C의 전 대표가 고용한 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수당 15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부터 2019. 5. 23.까지 근로한 E의 2019. 4.월 임금 200만 원, 2019. 5.월 임금 1,483,870원 총 3,483,8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D, E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금품청산의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D, E가 자신이 임금지급의무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자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한다.

1)

기초되는 사실관계

가)

F은 2015. 1. 13. C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7. 4. 19.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재신임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8. 8. 1. F을 C 관리인 직에서 해임하고 피고인을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출하기로 하는 안건에 관한 서면 결의서를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들에게 배포하였고 2018. 8. 10. 전체 구분소유자 15명 및 점유자 45명을 합한 합계 60명의 찬성의결서가 제출되어 위 안건과 동일한 내용의 의결이 있었다.

다)

F이 위 2018. 8. 10.자 결의의 효력을 다투며 관리인 직무를 수행하자 C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는 F을 상대로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8카합5221)을 하여 2018. 8. 24. 2,000만 원의 담보 제공 조건의 인용결정을 받았다[이에 대한 담보제공기간이 지나 F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이의 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8카합5312)을 하여 2018. 11. 21. 인용결정을 받았다].

라)

C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는 F을 상대로 관리인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4453)을 제기하였고, 2019. 5. 17. ‘F이 C상가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또한 C상가관리단은 F을 상대로 관리인 업무 직무집행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5023)하여 2019. 5. 23. 인용결정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23. F을 상대로 한 관리인 업무 직무집행 방해금지 가처분 인용결정이 있자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우리가 이겼으니까 나가세요. 집기들은 모두 두고 나가세요”라고 이야기하였고, 역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G가 2019. 5. 26.경 피고인을 찾아가 “제가 더 이상 근무할 수는 없겠죠”라고 묻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3)

위와 같은 C 상가 관리단의 관리인 관련 소송 경과, 2019. 5. 23. 피고인의 행태 등을 보면, 2018. 8. 10. 위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으나 F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던 피고인은,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D, E에 관하여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이 2018. 12. 1.경 이후 이 사건 관리단의 업무를 보던 D, E 등의 근로제공을 말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묵시적 추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을 하지 않으면 기수에 이르고, 해고예고수당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해고일에 즉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인이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D 등에게 2019. 9. 2.경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각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